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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육아정보

2023년 임산부 출산/양육 지원 혜택 정보

by 이기는굴굴 2023. 2. 12.

2023년도 현재 임산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혜택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1. 맘편한 원스톱 서비스

 

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제공

(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접속)

① 엽산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
② 철분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
③ 표준모자보건수첩
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
⑤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
⑥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⑦ SRT 임산부 할인

 

 (1) 엽산제 지원

   - 임산부의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,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사전 예방

   -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

   - 주소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 (임신확인서 지참), 택배신청 가능(택배요금 본인부담)

 

 (2) 철분제 지원

   -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, 유산,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 지원으로

     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,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

   - 임신 16주 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급

   -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(임신확인서 지참), 택배신청 가능(택배요금 본인부담)

   

 

2.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
 

 -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
 - 지원내용: 임신 1회당 100만원,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(분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원)

 - 지원기간: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(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)

 - 지원범위: 임신 및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,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

 - 신청방법: 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사이버민원센터 > 보험급여 >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이닌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BC카드 / 삼성카드 / 롯데카드 홈페이지

 

 

3.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
 

 - 영유아,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,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,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

 - 지원대상: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로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불량) 보유자

 - 영양교육 및 상담(최소 월 1회 이상), 보충 식품 패키지(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)

 

 

4. 임신후기 태동검사 환급

 

 - 임신기간 중 1회만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되는 태동검사는, 그 이후에는 비급여이나 

    24주 이상 수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태동검사 비용 환급 신청이 가능함

 - 대상 :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(1회만 가능) (만 35세 이상의 경우 2회)

 - 지원내용: 태동검사 비용 환급

 - 신청방법: 건강보험 심사평가원(http://www.hira.or.kr/main.do)

 - 필요서류: 진료비 계산서 및 상세내역서

 

 

5. 임산부 교통지원

 

 (1)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

 

   기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임산부 증명시 특약 금액 할인이 가능합니다.

  임산부 및 만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할인 받으세요!

  물론 임신 이후 나중에 확인했더라도, 임신기준일로 소급하여 할인적용되니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~

  업체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로 확인하세요.

 

 (2)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

 

   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이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.

 

 - 지원내용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(임산부 본인 명의 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 지급)

 - 지원대상: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
 - 신청기간: 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

 - 포인트 사용처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) 및 자가용 유류비

 - 사용기한: 임신기간 중 신청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, 출산 후 신청시 출생일로부터 12개월

 

https://www.seoulmomcare.com/notice/businessGuide.do

 

서울맘케어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

서울맘케어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.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www.seoulmomcare.com

 

 (3) KTX특실 할인

 

 - 대상자: 코레일멤버십회원 중 임산부 및 보호자 1명(임산부와 동행 필수)

 - 기간: 임신 기간 및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 

 - 할인율: KTX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(특실요금 면제), 일반실 운임은 할인 없음

 -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또는 레츠코레일(https://www.letskorail.com)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 

(4) SRT 임산부 할인

 

 - 대상자: SR회원 중 임산부 및 보호자 1명(임산부와 동행 필수)

 - 기간: 임신 기간 및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

 - 할인율: SRT 열차 좌석 운임의 30% 할인 (특실의 경우, 서비스요금은 할인되지 않고, 운임만 할인)

 -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또는 에스알(https://etk.strail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 

 

6. 첫만남 이용권

 

 -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,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으로 지급

 - 지원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된 만 0세 영유아

 - 지급방식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200만원 지급

 -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http://www.bokjiro.go.kr, http://www.gov.kr) 

 

 

7. 부모급여

 

 - 영아기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고,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

 - 내용: 23년 1월 이후 출생아동 포함 0~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,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 지급. 

            어린이집 이용시, 만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

           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

 - 지원대상: 영유아(24개월 미만)을 직접 돌보는 가정

 -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http://www.bokjiro.go.kr, http://www.gov.kr) 

 

 

8.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

 

 -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

 - 지원내용: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 (월 1만 6천원 한도)
 - 신청방법: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(123), 온라인 신청(https://cyber.kepco.co.kr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한전 사이버지점 신청 후,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고지서에 복지할인 명목으로 할인 반영됨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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