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최종 경쟁률이 게시되었습니다.
서울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격이 워낙 비싼 터라 국가에서 모집하는 임대주택 역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.
래미안 원베일리,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등 강남3구의 신축 아파트 역시 공급하고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.
만약 아직 행복주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다면 서울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
행복주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가세요!
신혼부부 뿐 아니라,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모집까지 있고
1년에 여러번 씩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해 보아요.
서울주택도시공사
www.i-sh.co.kr
(아래 내용은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(2022. 12. 27.)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)

1. 행복주택 이란?
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
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SH서울주택도시공사뿐 아니라 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도 존재합니다. 서울에서는 SH가 담당하고 있어요.
2. 모집일정 은?

위 일정은 현재 신청마감 후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통상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당첨자발표까지 5개월여 기간이 소요되고, 실제 입주까지는 7개월 이상 소요되니 신혼부부라면 결혼 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전셋집에 살고 계시다면 해당 기간을 고려해주셔야 해요.
아파트 중 이전에 공급되었던 물량이 재공급되는 경우도 있고,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신규 공급되기도 합니다. 신규 공급의 경우 아파트 준공일정에 따라 입주가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 이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3. 공급되는 아파트는 어디인가요?
공급되는 물량은 매 모집공고마다 상이하지만, 2022년 2차 모집공고에서는 총 1,620호를 모집하였어요. 그중 신규공급이 966호, 재공급이 654호였네요.
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SH공사에서 지어 공급하기도 하고 (예: 마포구 공덕동 크로시티)
민간에서 짓는 신축아파트의 일부 물량을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임대해주기도 해요. (예: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)

공급단지와 유형(크기) 등에 따라서 임대료는 차이가 있는데,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집니다.
월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 완전 전세는 아니고, 일종의 반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,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59㎡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호수는 모두 100세대입니다. (꽤나 많죠?) 전용면적 59㎡이면 통상적으로 불리는 24~26평 정도로 방 3개 화장실 2개의 면적인데요.
임대보증금은 2억 5,200만 원에 월 임대료 84만 원입니다. 월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, 해당 아파트가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브랜드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.
월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, 이를 낮추고 보증금을 높일 수도 있으니 걱정은 조금 덜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
(원래 50%까지 전환이 가능하나, 현재 한시적으로 80%까지 전환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해 보세요!)
4.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? (입주자격 및 선발 방법)
(신혼부부에 한정하여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, 청년 및 고령자에 대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)
(1) 기본 자격 (신혼부부뿐 아니라,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까지 신청이 가능해요)
- 신혼부부: 혼인기간이 총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사람
- 예비신혼부부: 혼인을 계획 중이며, 해당 세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
- 한부모가족: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
(2) 요건
-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)
-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맞벌이의 경우 120%)
-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가액이 합산 3억 2,500만 원 이하이고,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,557만 원 이하
-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

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,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니 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자산에는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납입액 등이 포함되고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을 잘해보셔야 합니다.
(3) 선발기준
- 일반공급의 경우,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 또는 소득활동 중이라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.
- 우선공급의 경우, 해당 주택건설지역 해당 자치구에 거주 중이라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.
(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3점,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24회 이상이라면 3점으로 총 6점 만점이 부여)
즉, 만약 본인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남구에서 공급하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에 지원할 때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1순위인 사람 중에서도 6점 만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됩니다.
(TIP) 예비신혼부부가 각자 다른 구에 살고 있다면, 우선공급 1순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하면 보다 유리할 테니 잘 고민해 보세요! 그리고 통상 강남구/서초구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쟁률이 낮은 경향이고, 최근 공급물량이 많은 편이니 행복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미리 이사 가서 거주하는 것도 선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.
우선공급의 경우,
① 1순위 여부 > ②배점 > ③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 > ④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
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면 유리할 것이나, 경쟁이 높다면 1순위에 6점 만점을 받더라도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길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. 만약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다면 그곳에서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. (그러나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한 적이 있다면, 다시 해당 자치구로 전입온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한답니다)
4 접수방법 은?
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(www.i-sh.co.kr/app)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.
만약 이미 행복주택에서 살고 계시다면, 매달 내고 있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으세요!
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
2023.01.17 - [부동산 기본 상식] - [월세 세액공제] 월세 내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 하기 전에 꼭 보세요!
[월세 세액공제] 월세 내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 하기 전에 꼭 보세요!
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해당 자료를
win-for.tistory.com
Blog. 굴굴의 신혼생활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