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.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
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일 텐데요.
신혼부부 가운데, 월세를 내고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.
매달 내는 아까운 월세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으니까요.
(세액공제는 말 그대로, 내야 할 최종 세금을 줄여줍니다.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녀석이라도 보시면 돼요)
특히 이번 연말정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5% 나 상향조정 되었으니 놓치면 안 됩니다!
(1)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. 총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인 자 (부부합산이 아닌,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)
2.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 (해당 세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)
3. 종합소득금액이 6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안 됩니다. 만일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(2) 어떤 집이든 상관없나요?
- 전용면적 85㎡ 이하
- (또는)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 등
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(2019년도 이전에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, 개정되었어요)
전용면적 85㎡ 라면 통상 국민평수 라고 하는 32평 아파트도 포함되는 넓이니 웬만한 신혼부부는 해당할 거예요. 만약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역시 가능합니다!
어떤 유형의 집이든 관계없이 가능하고요.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상관없습니다.
다만 꼭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하겠죠?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.
(3)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- 연봉 5,500만 원 이하 : 17% (단, 종합소득금액이 4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)
- 연봉 5,500만원 초과 ~ 7,000만 원 이하 : 15% (단, 종합소득금액이 6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)
- 공제 한도 : 750만 원 (월 625,000원)
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. 공제 한도는 기존과 같지만,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공제율을 5%나 올렸어요.
즉, 연봉 6,0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월 6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총 1년간 납부한 월세 720만 원의 15%에 해당하는 108만 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. 결국 월 60만 원 월세가 아니라 51만 원 월세에 사는 셈이나 다름없다고요!
(4) 세액공제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?
-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 하여 신청하지 못한 적이 있더라도 괜찮아요.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.
(5)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 납입증명(계좌이체내역)
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괜찮아요.
(6)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쓰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?
- 가능합니다. 2017년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(부모님, 배우자 등)가 계약한 경우도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인적공제 대상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합니다.
- 다만, 본인이 직접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. 부모님이 대신 이체하였다면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.
(7)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가능합니다. 당초의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,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※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합니다.
모두 "네"에 해당하신다면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!
하나라도 "아니요"가 있다면 세액 공제는 불가능해요 ㅜ.ㅜ

그 외 추가적인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645&cntntsId=238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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